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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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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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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심사상의 권한)
①심사의 청구를 받은 처분행정기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인 기타 리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리해관계인을 그 지정하는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그들로부터 의견이나 보고를 요구하는 행위
2. 심사청구인 또는 리해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문서나 기타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3. 감정인에게 감정을 하게 하는 행위
4.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나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용자·종업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행위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와 질문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심사청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심사의 청구를 받은 처분행정기관은 그 청구를 결정으로써 기각하거나 그 의견을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이나 보고를 한 때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