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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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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보정 및 각하)
①심사의 청구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법령에 의한 요건에 위반되어 보정하지 못할 것일 때에는 심사의 청구를 받은 처분행정기관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청구가 법령에 의한 요건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제1항의 처분행정기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처분행정기관은 심사청구인이 제2항의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심사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