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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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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유족년금의 가급년금액 계산)
①배우자에게 지급되는 유족년금의 가급년금액은 배우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당시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또한 제4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녀에 대하여 계산한다.
②처가 유족년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당시에 태아가 출생한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녀로 보고 출생한 월의 익월부터 급여액을 변경한다.
③자녀가 유족년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생계를 달리하거나 유족년금의 수급권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급년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자녀에 지급되는 유족년금의 가급년금액은 수급권자인 자녀중 1인을 제외한 자녀에 대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