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장해년금액의 변경)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장해년금의 수급권자의 장해정도를 심사하여 장해등급이 다르게 된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장해년금액을 변경한다.
②장해년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해정도가 악화된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장해년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장해년금의 수급권자의 장해정도를 심사하여 장해등급이 다르게 된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장해년금액을 변경한다.
②장해년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해정도가 악화된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장해년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