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장해년금의 병급의 조정)
장해년금의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해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해를 병합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종전의 장해년금의 수급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