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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3.12.24 법률 제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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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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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신고등)
①사용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가입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급권자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④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1월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