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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2248호(도로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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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