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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7589호(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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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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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3.25.] [[시행일 2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