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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7589호(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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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회계원칙 등)
①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 [개정 99·1·29]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2·12·8]
③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시행일 2002.6.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시행일 2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