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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441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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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준용규정)
제24조·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26조의 규정은 제19조제1항제3호의 무선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중 "변경허가"는 "변경신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