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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고자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후 환급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4.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
6.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7.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3.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4. 광물의 채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⑦산림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업무를 위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⑨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납부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한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고자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산림청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후 환급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4.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
6.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7.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산림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3.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4. 광물의 채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⑦산림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업무를 위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⑨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납부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의 세부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02.12.30 제684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전임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전임지중 생산임지는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임업용산지로, 공익임지는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익용산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림이용기본도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이용구분도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산지이용구분도로 본다.
제3조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협의 등이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다.
1.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2.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3. 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
4.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
5.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6.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7.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와 이 법 시행일 이후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안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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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허가 등 | 이 법에 의한 허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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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1.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
|2.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2.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
| 의한 지역·지구·구역등의 지정 등에 | 지정 등에 관한 협의 |
| 관한 협의 | |
|3.종전의 산림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3.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 |
|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 |
|4.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4.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의 매각 |
|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 | 또는 무상양여 |
|5.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5.제14조·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 | 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선고 |
|6.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6.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
| 의한 채석허가 | |
|7.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3제1항의 규정에 |7.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재의 매매계약 |
| 의한 토석의 매매계약 및 채석허가 | 및 채석허가 |
|8.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8.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 |
|9.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9.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 |
|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 채취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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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체조림비의 납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납입한 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
제6조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 및 채석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이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이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은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본다.
제7조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복구명령을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2항·제90조의4제1항·제90조의5제4항 및 제9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방지 등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채석의 중단 또는 토사채취의 중단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재 및 토사의 굴취·채취의 중단 또는 재해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 본다.
제8조 (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용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용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로 본다.
제9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수보증금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8호·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19조·제20조·제20조의2·제20조의4 및 제55조의3제2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5조 제3항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87조·제90조의2 내지 제90조의6·제91조 및 제9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①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있다.
1. 제11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
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3.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5.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8. 그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경미한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그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중 "제90조·제90조의2·제90조의3·제90조의5 및 제90조의6의 규정"을 "제90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4조중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을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6조중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90조의3·제90조의5 및 제90조의6의 규정"을 "제90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근(柱根)을 채취한 때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 (입목벌채의 죄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1. 산림소유자 또는 입목·죽을 소유·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입목·죽(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벌채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입목·죽, 목재 또는 주근에 표시한 기호·인장을 변경 또는 삭제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
②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가격으로 1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③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벌칙)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 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임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③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또는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⑦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⑧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⑩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채광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⑪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⑫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의5제1항중 "산림법 제91조"를 "산지관리법 제39조"로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⑬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⑭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죽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⑮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제42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한다.
제56조제3항중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림법"을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76조제5항제3호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8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2.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또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의 허가의 권한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과 관련되는 규정중 산림청장은 이를 시·도지사로 본다.
(17)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18)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19)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0)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21)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2)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중"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로 한다.
(23)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4)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5)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69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26)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27)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9)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0)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3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2)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산림"을 "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33)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5)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6)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7)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8)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9)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40)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41)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42)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43)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4)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38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45)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46)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승인 또는 허가
(47)장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로 한다.
(48)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49)전통사찰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0)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51)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66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52)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5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4)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로 한다.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죽의 벌채 승인
(5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죽의 벌채 승인
(58)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4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9)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1)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62)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에 관한 허가 또는 협의의 범위 및 기준"을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로 한다.
(6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4)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보안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65)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6)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67)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8)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9)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0)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1)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2)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3)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으로, "제90조"를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중 "제90조·제90의2·제90조의6"을 "제90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및 제32조"로,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전임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전임지중 생산임지는 제4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임업용산지로, 공익임지는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익용산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림이용기본도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이용구분도가 작성될 때까지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산지이용구분도로 본다.
제3조 (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협의 등이 신청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다.
1.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2. 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3. 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
4.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
5.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6.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7.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와 이 법 시행일 이후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안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종전의 산림법에 의한 허가 등 | 이 법에 의한 허가 등 |
+----------------------------------------------+-----------------------------------------------|
|1.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1항 및 |1.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 |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
|2.종전의 산림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2.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
| 의한 지역·지구·구역등의 지정 등에 | 지정 등에 관한 협의 |
| 관한 협의 | |
|3.종전의 산림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3.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 |
|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 |
|4.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4.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의 매각 |
|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 | 또는 무상양여 |
|5.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5.제14조·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형질변경신고 | 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선고 |
|6.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6.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
| 의한 채석허가 | |
|7.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3제1항의 규정에 |7.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재의 매매계약 |
| 의한 토석의 매매계약 및 채석허가 | 및 채석허가 |
|8.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8.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 |
|9.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9.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 |
| 토사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 채취신고 |
+----------------------------------------------+-----------------------------------------------+
제5조 (대체조림비의 납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납입한 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는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
제6조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 및 채석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이 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의2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될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이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한다)은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본다.
제7조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명령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0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철거 또는 복구명령을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87조제2항·제90조의4제1항·제90조의5제4항 및 제90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방지 등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채석의 중단 또는 토사채취의 중단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재 및 토사의 굴취·채취의 중단 또는 재해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 본다.
제8조 (복구비의 예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용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용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복구비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로 본다.
제9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9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수보증금은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8호·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19조·제20조·제20조의2·제20조의4 및 제55조의3제2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5조 제3항중 "산림의 형질변경"을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87조·제90조의2 내지 제90조의6·제91조 및 제9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①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 및 토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없이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할 수 있다.
1. 제11조 또는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는 경우
2.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3.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5.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채취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석재·토사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8. 그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경미한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그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중 "제90조·제90조의2·제90조의3·제90조의5 및 제90조의6의 규정"을 "제90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94조중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을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6조중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90조의3·제90조의5 및 제90조의6의 규정"을 "제90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근(柱根)을 채취한 때
제1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 (입목벌채의 죄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1. 산림소유자 또는 입목·죽을 소유·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입목·죽(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을 벌채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산림에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입목·죽, 목재 또는 주근에 표시한 기호·인장을 변경 또는 삭제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안에서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
②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가격이 원산지가격으로 1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③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벌칙)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 신청을 할 때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임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0.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③사방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또는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복구비용을"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로 한다.
제24조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제90조의2제1항 및 제90조의6제1항"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④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중 "산림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보전산지"로 한다.
⑤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⑦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⑧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⑩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채광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⑪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⑫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의5제1항중 "산림법 제91조"를 "산지관리법 제39조"로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⑬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⑭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죽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⑮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제42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한다.
제56조제3항중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림법"을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76조제5항제3호중 "보전임지"를 "보전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81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2.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82조제2항제3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또는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1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의 허가의 권한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과 관련되는 규정중 산림청장은 이를 시·도지사로 본다.
(17)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18)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19)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0)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21)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2)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중"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로 한다.
(23)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4)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5)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69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26)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27)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28)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9)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0)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3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2)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중 "산림"을 "산지"로,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33)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5)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6)소하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7)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8)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39)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40)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41)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42)연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43)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4)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38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45)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46)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승인 또는 허가
(47)장사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중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로 한다.
(48)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49)전통사찰보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0)접경지역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51)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66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52)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5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4)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55)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로 한다.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죽의 벌채 승인
(57)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죽의 벌채 승인
(58)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4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9)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1)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62)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에 관한 허가 또는 협의의 범위 및 기준"을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로 한다.
(63)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4)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보안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65)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6)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67)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8)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9)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0)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1)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2)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3)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으로, "제90조"를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4호중 "제90조·제90의2·제90조의6"을 "제90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 및 제32조"로, "산림형질변경"을 "산지전용"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2.9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① 내지 ⑦ 생략
⑧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⑨ 이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① 내지 ⑦ 생략
⑧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산지
⑨ 이하생략
부칙 [2004.12.31 제7284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①생략
②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10)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 · 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③내지⑥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①생략
②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10)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 · 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③내지⑥생략
제9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