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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719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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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수로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이 포함된 측량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측량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2. 측량의 국내외 환경 분석 및 기술연구
3. 측량산업 및 기술인력 육성 방안
4. 그 밖에 측량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