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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19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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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7.17,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또는 「형법」 제87조 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또는 「형법」 제87조 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2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제47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