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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719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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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심사)
제3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수로조사를 한 자는 그 수로조사성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로조사성과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수로조사성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수로조사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