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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19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18. 08.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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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수로조사의 실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로조사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선박, 부표(浮標), 관측시설, 위성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수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 항로, 어항 등의 수로측량과 항로조사
2.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로조사
3. 조석, 조류, 해류, 해양기상 등 해양현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관측
4. 관할 해역에 관한 지구물리적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탐사
5. 해양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사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행한 수로도서지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공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공사등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공사등을 끝내면 수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항만공사(어항공사를 포함한다) 또는 항로준설(航路浚渫)
2. 해저에서 흙, 모래, 광물 등의 채취
3. 바다에 흙, 모래, 준설토(浚渫土) 등을 버리는 행위
4. 매립, 방파제·인공안벽(人工岸壁)의 설치나 철거 등으로 기존 해안선이 변경되는 공사
5. 해양에서 인공어초(人工魚礁) 등 구조물의 설치 또는 투입
6. 항로상의 교량 및 공중 전선 등의 설치 또는 변경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2항에 따라 수로조사를 하려는 자
2.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로도서지의 제작 또는 변경을 요청하기 위하여 수로조사를 하려는 자
④ 선박을 사용하여 수로조사를 하는 자는 수로조사에 사용되는 선박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조사선, 관측시설 등 수로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로조사방법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수로조사방법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 제6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