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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8492호 신규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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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일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