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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1882호 일부개정 2013.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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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3(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재해 예방 관련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 예방 관련 사업,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및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