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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1882호 일부개정 2013.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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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12(금지 행위)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법령에 따른 신고·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본조신설 2013.6.12] [[시행일 201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