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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1882호 일부개정 2013.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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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10(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52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2] [[시행일 201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