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 [[시행일 2019.6.1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8.12.11
] [[시행일 2019.6.12]] [본조신설 2016.2.3
] [[시행일 2016.8.4]]
부칙[67.1.16] ①(施行日)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결핵협회는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로 본다.
부칙 [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28]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27]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립결핵진료소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사립의 결핵진료소와 요양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ㆍ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3.24 제7908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②항 내지 제⑩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2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행형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등의 장은 재소자중”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으로 한다. ② 내지 ⑫ 생략 제6조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0> 까지 생략 <441>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항 및 제24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2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4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4조 및 제2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및 제4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25 제99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28 제123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5.18 제13323호(지역보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6.2.3 제1398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7 제1553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체 없이"를 "24시간 이내에"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 칙[2018.12.11 제1587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 제1672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의2제1항,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3항 후단,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3.6.13 제1944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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