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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법률 제19442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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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태료)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