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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법률 제19442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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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경비 보조)
질병관리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