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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법률 제19442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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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의 대상임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국세·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의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조치를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