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해석·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4호중 "제26조의2제7호 내지 제9호"를 "제26조의2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부칙 [2001.5.24 제64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단서 및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2.12.18 (모ㆍ부자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고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항 내지 ④항 생략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ㆍ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항 생략
부칙 [2004.3.22 법률 제7196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 및 ② 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6조제3항"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04.3.22 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및 ② 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05.3.24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 내지 ⑨ 생략 제4조생략
부칙 [2005.12.29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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