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6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심의회에의 회부)
공업진흥청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1·15,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