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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규격준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 및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 법률 제1조에 규정한 출자기업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 생산관리 및 시설공사등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1·22]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 및 한국산업은행의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 법률 제1조에 규정한 출자기업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 생산관리 및 시설공사등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