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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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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광공업품 및 그 부품의 통일·단순화)
공업진흥청장은 광공업품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업표준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광공업품 및 그 부품 또는 소재의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조립업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제품·부품 또는 소재의 사용·규격통일 및 단순화를 위하여 종목 또는 규격의 지정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