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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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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가공기술표시)
①공업진흥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광공업품의 가공기술의 종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공업진흥청장의 허가를 얻어 제품·포장·용기 또는 송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공기술이 규격에 해당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73·1·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공기술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 또는 송장에 규격이나 이와 류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개정 1977·12·31>
[본조신설 19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