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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2.7.14 법률 제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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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법원행정처에 리사관, 서기관, 서기 및 서기보를 둔다.<개정 1962·7·14>
리사관은 2급, 서기관은 3급, 서기는 4급, 서기보는 5급으로 하고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임면한다.단, 법원행정처소속공무원중 4급이하는 법원행정처장이 임면한다.<개정 1959·1·13, 1962·7·14>
법원행정처소속3급공무원의 보직은 법원행정처장이 행한다.<신설 195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