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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2.7.14 법률 제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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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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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좌의 사건을 제 1 심으로 심판한다.<개정 1953·2·16,1956·1·6, 1961·8·12>
1. 인사에 관한 소송사건
2. 소송물의 가격금백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단 형법제331조 내지 제336조에 해당하는 사건과 병역법위반사건을 제외한다.
4. 전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6.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신설 1961·8·12>
1.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공소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등기와 공증사무는 서기관 또는 서기가 처리한다.<신설 196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