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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14629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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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6.22]]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한 자
2.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청소년고용·출입금지 직종 또는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