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영업의 승계)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영업승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28 제123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한다.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으로 한다.
부 칙[2017.3.21 제1462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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