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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14629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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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