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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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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시·도지사"로, "시·군·구 조례"는 "시·도 조례"로 본다.
[전문개정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