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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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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류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