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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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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정보화책임관의 임명등)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기관의 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등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책임관은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등의 수립·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공동활용방안의 수립
4. 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
[본조신설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