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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등의 조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이 당해 기관의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이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이 당해 기관의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이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