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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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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이하 "정보화촉진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