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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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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 촉진)
①정부는 정보화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