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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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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류통구조의 개선)
정부는 소프트웨어등 정보통신관련제품의 류통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류통시설확충, 류통업체의 전문화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