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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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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지적소유권의 보호)
정부는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합이적인 지적소유권의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