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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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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등의 활성화)
정부는 인터넷·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정보내용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