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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45호 일부개정 2012.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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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유아수용계획)
관할청은 관할 유치원의 적정한 유아 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로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