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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군법무관법

법률 제111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2. 01. 17.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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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
군법무관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때부터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다만, 제3조제1호에 따라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군법무관 시보로 임용된 날부터 10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轉役)한 때(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사람으로서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하는 경우로서,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전역임을 국방부장관이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때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