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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군법무관법

법률 제111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2. 01. 17.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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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군법무관 임용시험 등)
① 군법무관 임용시험은 사법시험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연령의 제한 및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군법무관 시보(試補)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군법무관 시보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