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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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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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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조서의 작성방법)
①피고인·피의자·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②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1. 피고인·피의자·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④진술자가 증감·변갱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신문에 참여한 검찰관·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