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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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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7(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찰관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은 지체없이 검찰관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