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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검찰관의 체포·구속장소감찰<개정 1999.12.28>)
①검찰관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월 1회이상 관하수사기관의 피의자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신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②검찰관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기관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①검찰관은 불법체포·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매월 1회이상 관하수사기관의 피의자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여야 한다. 감찰하는 검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신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②검찰관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기관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