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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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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공인감정사·토지평가사·사법서사·행정서사·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한약업사·조산사·간호사·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