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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임의적 보석<개정 1999.12.28>)
군사법원은 제1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피고인·변호인 또는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군사법원은 제1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피고인·변호인 또는 제59조제2항에 규정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