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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조직)
①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②관장은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법원도서관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①법원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②관장은 판사·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관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법원도서관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